청각장애 등록 및 보청기 급여지원 절차
보청기 국가 지원금 안내
- 2020년 7월 1일 이후 기존 단일금액 131만원을 제품가격과 적합관리(피팅)비용을 구분하여 지급
-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90% 지원(1,179,000원 환급)으로 보청기 제품 비용(초기 적합관리 비용 포함) 최대 99만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(제품구입 1년 후 2년 경과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4년간 4만5천원씩 청구)
-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% 지원(1,310,000원 환급)으로 보청기 제품 비용(초기 적합 관리 비용 포함) 최대 111만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20만원(제품구입 1년 후 2년 경과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4년간 5만원씩 청구)
-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,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
-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,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
■대상자
-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·군·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
- 청각장애 등록증(복지카드) 소지자(2급 ~ 6급)
■와이덱스보청기
구입비 예시
기준금액 | 기초생활수급, 차상위계층 |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|
131만원 | 111만원(보청기 91만원+1년 초기적합비용 20만원) 20만원(각 연차별 5만원씩 청구) (131만원 기준 100% 건강보험공단 지원) | 99만 9천원(79만9천원+1년 초기적합비용 20만원) 18만원(각 연차별 4만5천원씩 청구) (131만원 기준 90% 건강보험공단 지원) |
※ 2020년 7월 1일부터 위와같이 급여비용에서 제품가격과 적합관리(피팅)비용을 구분하여 지급.
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(2015년 11월 15일 시행)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 1인당 5년에 한 번씩 보청기
최대 1,310,000원 (차상위 계층의 경우 전액, 일반인의 경우 90%인 1,179,000원)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
청각장애 등급 (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조 제2항)
장애등급 | 장애정도 |
2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|
3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|
4급 1호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|
4급 2호 |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|
5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|
6급 |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|
청각장애 혜택절차
■절차 1
복지카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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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력 검사 진행
요청서류
▶장애 진단서
▶검사 결과지
▶진료 기록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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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본 주소지상 방문
사회복지과 제출 서류
▶장애 진단서
▶검사 결과지
▶진료 기록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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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등급 심사
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 등급부여 심사기간
(30일~4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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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카드 발급
복지카드가 없으면
전화로 통지
■절차 2
보조금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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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처방전 발급
제출 :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확인서(대용)
요청 : 보장구처방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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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구입
제출 : 보장구처방전
요청 : 세금계산서
표준계약서
(2020.07.01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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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
제출 : 보장구처방전
세금계산서
요청 : 보장구검수 확인서 (구매로부터 1개월 이후 * 2019. 01. 01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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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급여비용 청구
제출 : 통장사본
보장구처방전
보장구 검수 확인서
세금계산서
복지카드
표준계약서
(2020.07.01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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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기 적합관리비용 청구
제출 : 적합관리 급여청구서 적합관리 확인서
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