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각장애 등록 및 보청기 급여지원 절차

  보청기 국가 지원금 안내


  • 2020년 7월 1일 이후 기존 단일금액 131만원을 제품가격과 적합관리(피팅)비용을 구분하여 지급
  •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90% 지원(1,179,000원 환급)으로 보청기 제품 비용(초기 적합관리 비용 포함) 최대 99만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(제품구입 1년 후 2년 경과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4년간 4만5천원씩 청구)
  •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% 지원(1,310,000원 환급)으로 보청기 제품 비용(초기 적합 관리 비용 포함) 최대 111만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20만원(제품구입 1년 후 2년 경과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4년간 5만원씩 청구)
  •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,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
  •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,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

      


       ■대상자
  •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·군·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
  • 청각장애 등록증(복지카드) 소지자(2급 ~ 6급)



       

        ■와이덱스보청기

        구입비 예시 


기준금액기초생활수급, 차상위계층일반 건강보험 가입자
131만원

111만원(보청기 91만원+1년 초기적합비용 20만원)


20만원(각 연차별 5만원씩 청구)

(131만원 기준 100% 건강보험공단 지원) 

99만 9천원(79만9천원+1년 초기적합비용 20만원)


18만원(각 연차별 4만5천원씩 청구)

(131만원 기준 90% 건강보험공단 지원)

         ※ 2020년 7월 1일부터 위와같이 급여비용에서 제품가격과 적합관리(피팅)비용을 구분하여 지급.



         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(2015년 11월 15일 시행)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 1인당 5년에 한 번씩 보청기

         최대 1,310,000원 (차상위 계층의 경우 전액, 일반인의 경우 90%인 1,179,000원)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 





청각장애 등급 (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조 제2항)
장애등급장애정도
2급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
3급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
4급 1호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
4급 2호
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
5급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
6급
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
청각장애 혜택절차

절차 1 

복지카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.


1. 이비인후과


청력 검사 진행


요청서류

 ▶장애 진단서

 ▶검사 결과지

 ▶진료 기록지


2. 주민센터


등본 주소지상 방문


사회복지과 제출 서류

 ▶장애 진단서

 ▶검사 결과지

 ▶진료 기록지


3. 국민연금공단


장애등급 심사


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 등급부여 심사기간

(30일~45일



4. 주민센터


복지 카드 발급


복지카드가 없으면 

전화로 통지



절차 2

보조금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.


1. 이비인후과


보청기 처방전 발급


        제출 :    복지카드 또는      장애인 확인서(대용)

    요청 :    보장구처방전






2. 구입처


보청기 구입


제출 :  보장구처방전

요청 :  세금계산서    

       표준계약서

(2020.07.01부터 적용)





3. 이비인후과


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


     제출 :  보장구처방전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세금계산서

     요청 :  보장구검수 확인서                  (구매로부터 1개월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이후 * 2019. 01.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01부터 적용)



4.국민건강보험공단


보청기 급여비용 청구


    제출 : 통장사본 

    보장구처방전 

    보장구 검수 확인서

    세금계산서

    복지카드 

    표준계약서

    (2020.07.01부터 적용)


5.국민건강보험공단


후기 적합관리비용 청구


 제출 : 적합관리 급여청구서        적합관리 확인서 

통장사본